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0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재정 부문 개혁 과정 ==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난 재정 제도의 주요한 변화는 대부분 기업소 재정과 관련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 기업 이익금과 거래 수입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국가지표로서 기업소 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법제는 2014년, 20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과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다. 개정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종래에 구분이 없었던 계획 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 교육 문건을 보면 국가 계획 위원회가 직접 작성하는 중앙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대상으로하여 전체 계획지표의 30% 수준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소지표와 지방지표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예산납부율은 부가가치세는 40%의 규모로 납부해야 하며 국가납부금은 30%의 비율로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며 계획지표로 생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와 그냥 금액으로 30%의 비율로 납부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 문화 사업비는 인민적시책비의 항목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복지 관련 지출 항목이 전체 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2012년 변경된 제도에서 과거와 달리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기업소 자체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급한 안내서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목욕탕, 안마방,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업종분야에 대한 세금항목이 다 적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규모가 작은 경우(매출 : 100 - 150달러) 한 달에 30 - 50달러(비율 : 30%), 규모가 큰 경우(250 - 300달러)에는 70 - 100달러 수준(비율 : 30%)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도시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며 대부분 상점과 편의점 등 사업장을 꾸리고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고 법인세는 회사를 대상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한다.[[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7dac8c-d480c5b4bcf4b294-bd81d55c-bb3cac00/ne-jy-03042019153639.html?searchterm:utf8:ustring=%20%EB%B2%95%EC%9D%B8%EC%84%B8|기사]] 무역회사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금이 존재하면서 국내 외화벌이 공장 지배인 출신 한 탈북자의 경험으로 총생산액의 70%를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30%는 국가기업이익금으로 40%는 거래수입금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머지 총생산액의 30%는 해당 기업소가 경영자금으로 이윤을 유보하여 주로 공장의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신설 공장에 대해서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으며 과도적 단계로 간주하여 기업소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한다. 무역성 간부 출신 탈북자는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감소해준 적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